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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육아 관련 법 개정 총정리! 🔍

by 무브정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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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현행: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2025년 변경: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유급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 신청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함
  •  

2. 유산·사산 휴가 확대

현행:

  • 임신 11주 이내: 5일 휴가
  • 12~15주 이내: 10일 휴가

2025년 2월 23일부터:

  • 임신 11주 이내: 10일 휴가 (기존보다 5일 증가)
  • 나머지 구간은 현행 유지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행: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 임신 3주~32주까지 확대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 10일 (유급)
  •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2025년 2월 23일부터:

  • 20일 (전액 유급)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사업주 허가 없이 자동 승인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5.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현행:

  • 1년 사용 가능 (부모 각각)
  • 급여: 첫 6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2025년 2월 23일부터: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1년 6개월 사용 가능
  • 한부모 가정·장애아 부모: 무조건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 3회로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급율 상한액
1~3개월 100% 250만 원
4~6개월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80% 16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 → 휴직 기간 중 100% 지급
  • 2024년 육아휴직 중이었어도 2025년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

6. 6+6 육아휴직 제도 변경

  •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추가 지원
  • 첫 달 상한액: 200만 원 → 250만 원 인상
  • 2~6개월 차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대상 연령:12세(초6) 이하 자녀까지 확대
  • 사용 최소 단위: 3개월 → 1개월로 축소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남은 기간 2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급여 상한액: 200만 원 → 220만 원 인상

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확대 (사업주 지원)

📌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

  • 현행: 월 최대 80만 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월 최대 120만 원

📌 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까지 확대 적용

✅ 마무리

2025년부터 출산·육아 관련 법 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상향 등이 눈에 띄는데요. 미리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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