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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근저당권 말소 방법 : 직접 하는 법과 유의사항

by 무브정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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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지만, 직접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셀프 근저당권 말소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근저당권 말소란?

근저당권 말소는 금융기관(채권자)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반드시 말소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셀프 근저당권 말소 준비물

  • 말소등기 신청서 (등기소에서 양식 제공)
  • 등기필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채무 변제 확인서 (은행에서 발급, '채권 소멸 증명서' 또는 '대출금 완납 증명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은행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 실행 시 받은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등기수수료 (대략 1~2만원, 은행 수수료 별도)

3. 셀프 근저당권 말소 방법

① 근저당권 말소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 확인서채권자의 인감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② 등기소 방문 및 서류 제출

  1. 가까운 등기소(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2. 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4. 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현금 또는 카드 결제 가능).

③ 등기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 심사를 거쳐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삭제됩니다.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셀프 근저당권 말소 시 유의사항

  • 서류가 정확해야 함 →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 →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등기소 방문 시간 체크 → 등기소는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므로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셀프로 할까? 법무사에게 맡길까?

직접 하면 수수료(약 1~2만 원)만 내면 되지만, 서류 준비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5~1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하지만,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6. 결론

대출을 모두 상환했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위의 절차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등기소 방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 근저당권 말소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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